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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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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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영상과 음성이 결합되어있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상부분은 제외하고 음악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내어 고정시켜 녹음한 경우에는 그 고정물이 음반이 될 수 있다 즉, 日本 MP3 파일의 경우 日本 애니메이션 LD(Laser Disk)나 비디오테이프 안의 동영상에서 음악부분만을 따로 추출하여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같이 음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해 복제권과 제64조에 의해 실연방송권, 제65조 1항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2차사용료)과 제65조의 2에 의한 판매용음반에 대한 대여허락의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 제67조에 의해 복제, 배포권과 제67조의 2의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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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글입니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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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Ⅳ. MP3 파일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그럼 국내 저작권법으로 MP3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MP3 가 담긴 통신기기가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가 있다 음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말이다.` 고 되어있다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여된 사람은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인 작사, 작곡자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있다
실연자는 연기, 무용, 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한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한 자를 말하고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에 보면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조문을 두고 보면 MP3 파일이나 MP3 파일이 담긴 CD-ROM은 음반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지적재산권법 , 지적재산권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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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에 복제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있는데,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중략>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