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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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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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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규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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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조건의 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규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록 근기법과 단협 및 취규에 의해 근로조건이 규율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따

2. 근기법과의 관계

1) 근기법에 강행적/보충적 효력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보충적 효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3. 취업규칙과의 관계

1) 취규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을 말한다.
2) 취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제97조)
취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4. 단협과의 관계

1) 단협의 의의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문제에 대해 합의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윕ㄴ하느 scnlrb 또는 근계는 무효가 되며(강행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보충적 효력).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 긍정설(최저기준설/편면적 적용설)
이는 단협에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는 견해로서, 근로계약의 기준이 단협의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나,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② 부정설(절대기준설/양면적 적용설)
단협…(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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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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