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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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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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63조)는 이자가 아닐것이다.
(2) 법정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定義(정이)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다음날부터는 년 2할의 이자율이 적용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
3. 이자채권
예컨대, 甲?乙 사이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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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다. .
(3) 원본 및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닐것이다. ,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채권법상 이자채권 대하여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관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를 쌀로 지급할 수 있따
(4)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는 것이며, 원본사용의 대가이더라도 이율에 의하지 않는 것(事例(사례)금 등)은 이자가 아닐것이다. .
2. 이자의 발생
(1)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언제나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발생한다. .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자는 원본과 동일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전자를 약정이자, 후자를 법정이자(425조 2항, 441조, 548조 2항, 587조, 688조, 701조, 738조, 748조 등)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