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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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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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순서
공유재산의 定義(정이)
가. 의 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조례 제13조)
다. 사 용 료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과 동일(조례 제23조)
라.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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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 , 공유재산의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법 제82조)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로 당해 용도로 10년간 사용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나. 기 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