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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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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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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심문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위원 의견진술기회부여가 있어야 하며 의결 못하는 경우 심문회의 재개가능하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5) 명령
부노시 구제명령, 불성립시 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작성, 교부하여 할 의무가 있다

3.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재심신청은 초심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 하여야 하며 접수된 날이 재심을 신청한 날이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조사(신문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 입증방법 명확히하여 쟁점정리(arrangement)를 한 후, 심문(당사자 출석)을 한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조사(신문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 입증방법 명확히하여 쟁점정리(arrangement)를 한 ...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3)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초심 절차규정을 준용하며, 신청→조사→심문→의결→명령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중 노동위는 심사과정서 언제든지 화해권고가 가능하며, 화해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지니게 된다
4) 의결
심판위원회(심판담당공익3명)에서 판정회의 개최, 의결한다.
2) 재심의 범위
재심의 범위는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이다.
4) 재심명령
재심신청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초심결정 취소가 된다

4. 행정소송
행소법상 취소소송 형태로 제기되며, 재심판정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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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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