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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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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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거나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경우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위헌제청형 헌법소원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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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기간, 자기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위헌제청형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법 제68조 제2항이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임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우리 법이 제68조 제2항을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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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때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견해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정신과도 맞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