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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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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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1. 구조의 요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구조금 지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2. 청구권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경우 유가족, 즉 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고, 중장해를 당한 경우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4)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범죄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금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는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따 이는 절대적 배제가 아닌 상대적 배제로 보아야 한다.
자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data(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도 인정된다 이때에는 가해자의 무자력이나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조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한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가 제외된다
3)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이어야 한다.
3. 요건
1) 기본 원칙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따 속지주의에 의해 외국거주 한국인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우리 국적의 항공기,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그 구제가 가능하다.
자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data(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도 인정된다 이때에는 가해자의 무자력이나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권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경우 유가족, 즉 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고, 중장해를 당한 경우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따 속지주의에 의해 외국거주 한국인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우리 국적의 항공기,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그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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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1. 구조의 요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구조금 지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예나 재산 등에 가해진 피해는 제외된다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